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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219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23:3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 올려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자리를 피하자 재차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당겨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사진

1. 녹취 파일 CD, CCTV CD

1.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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