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1세) 는 2015. 5. 경부터 2016. 2. 경까지 교제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노출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사진들을 보내
어 피해 자로부터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을 전송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5. 02:57 경 울산시 북구 C 건물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E F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의 신체 노출사진을 보낸 후 “' 알몸 사진과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보관 중인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 ”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을 전송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및 CD 1매( 피고인 저장사진 27매)
1. 수사보고( 피고인과 피해 자간 대화내용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제 3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종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노출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을 시도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고 비난 가능성 높다 할 것인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