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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8 2017고정4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01:21 경 광양시 B 303호에서 성관계의 대가로 11만 원을 주고 카자흐 스탄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일명 ‘C’ 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성 매수 남성 A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수사보고( 통화 내역 및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CD 저장 첨부), 수사보고 (D 의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중 피의자 A 과의 통화 및 메시지 내역 발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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