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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9 2019가단295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8차전4148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8차전4148호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본536호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을 압류하였으나, 원고는 C의 소유가 아닌 위 각 물건을 점유할 권한이 있으므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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