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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9 2017가단40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차2282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차2282호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1. 5.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위 압류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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