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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29 2014가단3512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대성특수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4차전37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소외 주식회사 대성특수가 아닌 원고 소유이다.

나. 따라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대성특수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4차전373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3.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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