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29 2014가단3512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대성특수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4차전37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소외 주식회사 대성특수가 아닌 원고 소유이다.
나. 따라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대성특수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4차전373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3.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