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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1458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714464호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714464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17. 6. 22. 별지 물건 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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