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6가단643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칭한다)로부터 하청을 받아 진행한 ‘D’ 선박의 홀드공정 공사와 관련하여, 2016. 6. 13.부터 2016. 6. 28.까지 인력 투입을 요청받고 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건비 38,500,35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가 주장하는 홀드 공정{C이 건조 중인 ‘D’선은 카고선(기름을 담는 선박)이고, 그 중 홀드(Hold)는 선박 내부의 기름을 담는 탱크를 말한다. 이하 위 선박을 ‘이 사건 선박’이라, 홀드 공정을 ‘이 사건 공정’이라 각 칭한다}은 원래 피고가 C으로부터 하청받은 업무인 사실, ② 피고는 2016. 6. 10.자 진수 때까지 이 사건 선박 내부에 있던 탱크 4개에 관한 이 사건 공정을 어느 정도 진행하였으나 마무리를 짓지는 못한 사실, ③ 한편, 이 사건 선박의 제조공정 중 ‘Upper Deck 작업’은 원고의 팀장이었던 E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었던 사실, ④ 이 사건 선박의 진수식 이후 E가 위와 같이 Upper Deck 작업을 맡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의 현장소장인 F은 2016. 6. 14.에 이르러 E를 만나 ‘Upper Deck 작업보다는 이 사건 공정을 맡아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고 조언하었고, 이에 E와 F은 이 사건 공정과 Upper Deck 작업을 서로 맞바꾸어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C의 담당자인 G 또한 이에 동의한 사실, ⑤ E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정에 관한 작업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로 계약서 작성에는 이르지 못한 사실 증인 E는,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공정은 ‘후행의장 작업’임에 반해 원고는 ‘선행업체’여서 G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