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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가합5822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27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2017. 1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합물류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항만 관련 용역업 중 고박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C회사(C회사, 이하 ‘이 사건 매도인‘이라 한다)는 2015. 11. 30. D회사(D회사, 이하 ’이 사건 매수인‘이라 한다)에 총 중량 311,770kg 의 러더 선박의 방향타 (Rudder,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2세트를 1,120,000달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도인은 이 사건 화물의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대한민국 목포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이 사건 화물의 선적 작업과 해상운송을 F회사(F회사, 이하 ‘F회사’이라 한다)에 의뢰하였고, F회사은 원고에게 이를 재위탁하였다. 라.

원고는 선박 G(G,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사인 H회사와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고 운송하기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선사는 이 사건 화물의 고박 작업을 피고에게 의뢰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홀드(Hold)에 이 사건 화물을 고박하는 작업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선박은 2015. 12. 2. 13:50경 이 사건 화물을 싣고 목포항을 출발하였다.

선원들이 2015. 12. 3. 1:00경 이 사건 화물 중 러더 스톡(이하 ‘러더 스톡’이라 한다)의 고박이 파손되어 러더 스톡이 홀드 내에서 이리 저리 움직이고, 탱크 탑이 파손되어 그 안에 있는 평형수가 홀드 내로 유입되는 것(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발견하였고, 같은 날 6:00경까지 홀드 안의 물을 제거하고 러더 스톡을 재고박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2015. 12. 3. 9:00경 항해 중 주 기관의 고장으로 표류하게 되어 닻을 내렸고, 같은 달

6. 15:00경 중국 닝보항에 견인되어 주 기관을 수리하였으며,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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