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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520568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2,785,662원 및 그 중 54,545,662원에 대하여는 2014. 6. 23.부터, 49,690...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 B은 2010. 12. 18.경부터 2014. 6. 21.경까지 원고 소유인 제주선적 화물선 D(16,708톤)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선박의 연료유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C은 2012. 5. 25.경부터 2013. 2. 21.경까지, 2013. 6. 29.경부터 2014. 2. 14.경까지 위 선박에서 2등 기관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은 부산항에서 출발하여 자카르타항과 중국 상하이항 등을 거쳐 다시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D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던 중, 위 선박에서 사용한 폐유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E으로부터 선박의 연료유를 판매하라는 제의를 받고 원고 몰래 선박의 연료유를 팔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B은 2013. 2. 초순경 위 선박의 2등 기관사로 근무하던 피고 C에게 ‘중국업체가 폐유를 가져갈 때 선박의 연료유를 가져갈 수 있도록 방카C유와 디젤오일을 옮겨놓고 탱크의 덮개를 열어놓으라’고 말하고,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 몰래 중국업체에 선박의 연료유를 팔아넘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 B은 당시 3등 기관사로 근무하고 있던 F에게 선박의 실제 기름 소비량은 계측기상 확인되는 양보다 많다는 등의 이유로 선박 연료유의 일일 소모량을 부풀려 기관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기름을 비축한 다음, 2013. 2. 20.경 홍콩에서 기름을 수급하고 중국 상하이항으로 이동하면서 피고 C에게 중국업체에 판매할 기름의 양을 알려주고 저장탱크에 있는 방카C유를 오버플로우탱크에, 디젤오일을 1번 디젤오일탱크에 옮겨놓은 뒤 상하이항에 입항하면 중국업체의 유조선이 기름을 이송해 갈 수 있도록 위 탱크들의 덮개를 열어두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방카C유와 디젤오일을 위와 같이 오버플로우탱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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