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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7가합500650
재해보상금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3,300,226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2018.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D의 현황 1) 원고들은 부부관계이다. 피고는 마셜 아일랜드(Marshall Islands)를 기국으로 하는 D(D,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E회사(E회사, 이하 ‘E’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관리를 위탁하는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E를 통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원을 고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선박은 자동차 운송 전용선박으로서, 이 사건 선박 내부에는 차량을 적재하기 위한 총 13개의 데크(Deck)가 있는데, 메인 데크인 5번 데크에 차량을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할 수 있는 램프가 설치되어 있고, 5번 데크 아래 부분으로 1 내지 4번 데크, 그 윗 부분으로 6 내지 13번 데크가 있다.

3) 이 사건 선박에 차량을 적재하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아래 부분인 1번 데크에서부터 5번 데크까지 순차로 차량을 적재하고, 각 데크 사이에는 차량의 이동 통로가 있으며, 2, 4번 각 데크에는 적재되는 차량의 높이에 따라 데크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별지1 영상 참조). 또한 이 사건 선박에는 별지2 영상과 같이 데크 높이를 조절하는 차량인 데크 리프터(Deck Lifter)가 2대 있었다. 나. 원고의 승선 및 이 사건 선박의 상황 1) 원고 A은 2016. 1. 20. 피고를 대리한 E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2등항해사로 근무하는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25. 영구 틸버리(TILBURY)항에 정박 중이던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

2) 한편, 2016. 2. 11.경 이 사건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11명, 외국인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있었고, 한국인 선원 중 항해 부분(갑판부 의 선박 직원은 선장 F, 1등항해사 G, 2등항해사 원고 A 등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선박의 선원 중 해기사 자격장을 가지고 있는 선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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