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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5 2016고단23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파마나 국적 한진 해운 주식회사 소유 컨테이너 운반선 D(D, 이하 영문 생략) 호의 갑판수로 승선한 사람들이고, 피해자 E( 여, 22세) 은 위 선박의 실습기관 사로 승선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6. 9.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경 위 D Upper-DECK 및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9.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 16:00 경 위 D Upper-DECK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탑승하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끝부분을 만지기 시작하여 정수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어깨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손으로 피해 자가 착용한 브래지어 어깨 끈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6. 10.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 22:00 경 위 D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탑승하게 되자 피해자 앞에 선 다음 엘리베이터 내부 난간을 양쪽 손으로 잡아 피해자가 이동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6. 10.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 23:00 경 위 D E- 데크 복도 엘리베이터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방 쪽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6. 10.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11:40 경 위 D E- 데크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마주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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