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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31 2018가단23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선박 제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선박 관련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0. 20.경 피고로부터 "MIH-1001호선“의 ”UPPER DECK 하단 취부 조립공사“를 계약금액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8. 1. 15.까지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2017. 12. 29.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2,800,000원에 이르는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 12.까지 원고에게 그 중 2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44,300,000원(= 계약금액 60,000,000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52,8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280,000원 - 기지급액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부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원고 대신 피고가 직접 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을 한 부분이 있어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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