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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4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경 피고인 B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서 그 중 250만 원을 피해자 E(27세)에게 빌려주며 월 이자 25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7월분 이자 25만 원을 받은 이후로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다가 폭력을 행사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9. 20. 19:00경 골프채를 준비하여 피고인 B에게 차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여,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F 렉스턴 승용차에 타고 같이 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9. 21. 00:30경 세종시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당장은 어렵다고 하자 “너 죽여버릴 거야,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병 있는지 확인하고 배 열자, 그러면 네가 빌린 원금을 빼고 너한테 500만 원 정도가 돌아간다, 30분이면 끝나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라고 협박하였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위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 B은 같은 날 00:50경 피해자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A은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지금 가고 있으니 준비해 놔라, 지하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H병원 지날 무렵 “차를 돌릴까요”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

A, B은 같은 날 01:20경 대전 유성구 I주점' 앞 도로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위 골프채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서 꺼내 든 후,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위 주점의 지하 1층의 공터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를 엎드려 뻗치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맥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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