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2. 가석방되어 2018. 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실제 차량을 구매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나눠줄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 아는 동생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D 직원 E을 사칭하도록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D 직원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임시번호판을 단 아반떼 차량을 구입해서 수입업자에게 넘기면 400만 원의 이익금이 생긴다. 1,280만 원을 빌려주시면 차를 팔아 이익금의 50%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직원과 직접 연락해보겠다고 하자 “D 직원 E의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 전화로 확인하면 됩니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 B의 연락처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처를 교부받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지시한 대로 피해자에게 “사장님 제가 D에 근무하는 E입니다. 제가 차를 잡아 놓았는데 A에게 용돈이라도 하라고 좋은 조건으로 넘겨주려고 합니다. 차량대금 1,280만 원을 보내주면 오늘 오후에 차량 수입업자가 차를 가져가면서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D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와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