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26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피고인 B은 충주 폭력조직인 D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17. 11.경부터 빌려준 돈 약 1,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B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7. 12.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피고인 B과 연락한 후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G 주점’에서 피고인 B에게 ‘C이 핑계를 대며 돈을 안 갚고 있다. 형님이 돈을 대신 좀 받아 달라. 그냥 달라고 하면 좀 그러니, C으로부터 받을 돈이 형님 돈인 것처럼 해서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하면 C이 돈을 안 가져올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C이 갚는 돈의 일부를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리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8. 2. 중순경 피해자를 위 ‘G 주점’에 데리고 갔고, 피고인 B은 그곳에서 “니가 A으로부터 빌린 돈 1,500만원은 내 돈이다. 왜 빨리 돈을 갚지 않느냐. 돈을 빨리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고, 계속해서 다른 날에도 수 회에 걸쳐 같은 주점에서 “니가 A 돈을 빨리 갚지 않아서 손해가 막심하다. 돈을 빨리 가져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였으며, 위 주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왜 돈을 빨리 가져 오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돈 빨리 못 갚으면 알아서 해라.
집을 팔든 차를 팔든 돈을 갖고 와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만들어 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