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0고합72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9. 경 피해자 C( 남, 31세, 국적 베트남, C)에게 600만 원을 빌려 주고 피해 자로부터 1년 간 월 63만 원의 이자를 지급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밀린 이자와 원금 합계 1,300만 원 가량을 받아내기 위해, 친동생인 피고인 B, 지인인 D, E, F, G(E, F, G는 베트남 국적의 신원 불상자이다) 와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여 돈을 받아낼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과 F, G는 피고인 B 소유의 차를 타고 2020. 10. 9. 14:30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공원 J 경로당 앞길에서, 마치 제 3자가 피해자의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처럼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B는 차에서 내려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F, G에게 피해자를 넘겨주고, 피고인 A, F, G는 함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인근의 J 경로당 앞으로 데리고 가 “ 오늘 당장 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마라.”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인 K( 국적 베트남, 신원 불상 )에게 전화하여 K가 50만 원을 가져다주자 피해 자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75만 원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F, G는, ‘ 각서를 써야 한다.

오늘 1,000만 원을 갚아 주면 300만 원을 깎아 준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B가 운전석에 앉아 대기 중인 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함께 식당, 커피숍 등을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방법을 생각해 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