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로체 승용차의, 피고인 B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6. 1. 23:25경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요금소 부근을 김포요금소 방면에서 김포IC 방면으로 편도 10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우측 도로변에 버스환승장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3세)을 피고인 A 운전의 로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2. 6. 1. 23:27경 위 도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돌발상황에 대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렉스턴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의관 상대확인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