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4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주민이며 민사관계에 있는 사이 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2. 14. 00:3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연립주택 1 층 안방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빌려준 돈 100만 원을 빨리 갚으라고 요구하자 시비 도중 맥주병을 그의 머리에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 100만 원을 빨리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겸 피고인 지위에 있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