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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515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경 서울 은평구 G에서 H 헬스클럽을 운영하던 중 사업자금이 약 2,000만 원 가량 부족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은행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제1금융권 신용 대출이 불가능하고, 제2금융권에서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위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 B과 대출 문제를 상의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차량을 할부 대출을 받아 매수한 후 즉시 판매하면 2,000만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C을 통하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 방법을 검토하여 보겠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는 기아자동차 영업소장인 I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담보 제공 없이 할부대출이 가능한지 조회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I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 A에게 할부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대출조건을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 매월 100만 원 가량 갚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할부 거래 형식으로 구입한 차량을 즉시 판매하면 약 2,000만 원 가량을 마련할 수 있다. 1,000만 원 가량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2,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조건에 따르겠다고 최종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30.경 서울 구로구 J 소재 기아자동차 K영업점에 함께 찾아갔다.

피고인

C은 위 약정에 따라 중고차 시세가 높아 중고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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