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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0 2020고단3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빌라 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더 올려야 하고,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3,000만 원이 넘는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구입해야 한다.”, “3,85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구입한 후 2~3개월 간 할부금을 납부하면, 위 승용차는 운행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다가 2~3개월 후 이를 되팔아 남은 할부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빌라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야 할 상황도 아니었고,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3,000만 원이 넘는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구입해야 할 필요도 없었으며 위 에쿠스 승용차의 가격은 2,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은 할부 대출금 3,850만 원 중 위 승용차 대금과 이전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1,3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승용차를 되팔아 그 대금으로 피해자 명의로 된 남은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9.경 피고인의 지인인 C을 통해 ㈜ D로부터 3,8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E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후, 다음 날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고 남은 대출금 중 1,350만 원을 피해자 모르게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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