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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66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피고인 B 명의로 금융회사에 차량대출을 신청하고 그 차량대출금으로 중고차량을 피고인 B 명의로 구입하였다가 바로 되팔아 그 전매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이른바 ‘자동차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7.경 청주시 소재 E자동차매매상사에서,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F BMW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대출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구입대금 2,000만 원을 대출하되 36개월 할부, 27.9%의 이자율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목적이었고, 피고인 B 또한 위 차량을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대출중개인인 G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3.경 시흥시 소재 H자동차매매상사에서,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I 현대4.5톤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대출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구입대금 3,000만 원을 대출하되 36개월 할부, 20.9%의 이자율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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