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11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4.경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 235-1에 있는 기아자동차 조치원 지점에서, 스포티지R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지점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차량 구입대금 2,250만원에 대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량 구입대금 2,250만원을 기아자동차 측에 지급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애초 대출 신청시 직업을 허위로 기재한 점, 차량 도난당하기 전에도 할부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할부 대출 당시 형편이 매우 어려워 할부금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할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