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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7 2014고단1395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특장차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N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물류 운송 업체인 주식회사 O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N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014 고단 1395』: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F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각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 중순경 안성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F에게 “ 자동차를 구입하여 윙 바디 특장 차로 제작한 후 우리 회사에 지 입하여 운송업에 사용하려 하는데,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너는 1 종 대형 면허가 있고 신용도도 좋으니 네 명의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 주면 할부금은 나와 B이 납부하고, 1~2 달 내에 위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자동차 할부금 채무도 그 사람에게 이전시키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해

8. 28. 경 피해자에게 ‘F 은 자동차 할부 대출을 위해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며, 90일 내에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자동차 할부금 채무도 승계시키겠다’ 는 내용으로 작성된 각서를 교부하여 마치 대출금을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자동차를 특장차로 개조, 판매하고 할부금 채무도 인수시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12. 경부터 위 주식회사 N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O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서로의 재정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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