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고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조(결정 및 경정)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원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8. 16.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0,279,4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서울OOO방송(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2012. 12. 28.부터 2014. 3. 2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3년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151,344,000원과 관련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인세법(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250,296,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5. 1. 5.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8,596,0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위 소득금액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인정상여 금액을 원고의 2013년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6. 1. 4.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0,279,4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차량 운전기사로, 위 회사의 방송에 출연하는 증권전문가들의 이동을 담당하거나 위 회사의 설비 등을 관리하였고,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임BB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빌려주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었을 뿐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증권 정보제공업, 주식투자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2. 13. 설립되었고, 위 회사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증권전문가들로 하여금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OOO.co.kr)를 통해 중계되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주식투자전략, 시황, 종목추천 등 증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뒤 추가적인 증권정보를 얻기 위해 유료로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을 증권전문가들과 배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2) 2013. 12. 31. 당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수 10,000주(1주당 가액 5,000원)의 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
보유주식 수
지분율
임OO
3,500주
35%
이OO
1,700주
17%
김OO
950주
9.5%
이OO
950주
9.5%
김OO
950주
9.5%
원고
950주
9.5%
성OO
500주
5%
이OO
500주
5%
합계
10,000주
100%
3) 이 사건 회사는 2013. 3. 1.부터 2013. 7.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1,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과세표준(공급가액 합계)을 1,151,344,589원으로 하여 2013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5) 역삼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201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151,344,589원에서 위 회사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2013년 원천징수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는 인건비 549,888,021원(= 근로소득 지급액 170,007,500원 + 퇴직소득 지급액 12,611,517원 + 사업소득 지급액367,269,004원)과 기준경비 351,159,920원(= 1,151,344,589원 × 이 사건 회사의 업종별 기준경비율 30.5%)을 각 공제하여 산출된 250,296,000원(천 원 미만 버림)을 소득금액 으로 보아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5,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2. 12. 28.부터 2014. 3. 21.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였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고, 위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객관적ㆍ외형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고, 원고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방식 및 증권전문가들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 이 사건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증권전문가들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위 회사의 2013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피고가 추계결정한 수입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회사의 영업손익과 경영상태 등을 고려할 때 2013 사업연도에 피고가 산출한 정도의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소득을 추계함에 있어서 위 회사가 2013 사업연도에 지급한 경비 중 임차료를 공제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이 위법한 방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따라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와 같은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소송에서 추계과세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등 참조),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회사의 과세표준, 과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추계조사 결정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추계조사 결정을 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경비 중 일부를 누락하여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법사유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