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9.15 2017노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굽은 길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넘게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무거우며,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여 그 피해 정도도 매우 심각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되었고, 당 심에서 피해자의 모친 과도 합의된 점, 피고 인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부친이 1억여 원의 금원을 보상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 동료로서 같이 술을 마시고 피고 인의 차량에 호의 동승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