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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3 2018노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사망과 상해의 피해를 발생시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비가 많이 내리는 어두운 국도 변에 정차 중인 차량의 적재함에서 짐을 내리던 피해자와 차량을 추돌한 사고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7. 경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상해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각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도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 E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상해 피해자 측이 당 심에서 재차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초범인 범죄 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후단( 위험 운전 치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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