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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2 2017고정1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7:30 경 파주시 돈 유 1로 14 선유산업단지 삼거리를 봉서리 방면에서 선 유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적색 등화가 점멸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한 후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서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를 한 후 선유산업단지 돈 유 1로 방면에서 봉서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여, 65세) 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코란도- 밴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227,58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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