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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5 2016고단1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더블 캡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4:10 경 강릉시 연곡면 진고 개로에 있는 평수 평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연곡면 쪽에서 진고개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 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내 출혈 상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4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을,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8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 십자인대 파열 상을,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75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9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 중수골의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G,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중앙 선),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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