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2 2017고단1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08:40 경 B 뉴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구봉산 초소 쪽에서 직지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 테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중수골 골절상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J,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