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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1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0:00 경 청주시 청원 구 과학산업 2로 363, 오 창 호수공원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를 준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 점멸 신호에 일시 정차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34 세)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7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29세) 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화면 캡 쳐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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