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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03 2015고단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공소장에는 '2013. 2. 24.'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0:42경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CT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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