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7 2014고단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0.190%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