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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8 2020고단2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21:14 경 대구 서구 B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 확인(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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