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20 2014고단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왕산로에 있는 천일약국 앞 교차로를 남문시장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좌우측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친 귀빈예식장 쪽에서 상주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량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낭만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일약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위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