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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4 2014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7. 16:0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방아머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435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안산시 대부북동 1841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 고인은 2013. 7. 7. 16:0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방아머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435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안산시 대부북동 1841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감현황 1부,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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