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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6:1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술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그 와중에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피고인 본인이 상당한 상해를 입어 향후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용도폐지하여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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