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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합10029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지상의 구조물 중 아래 구조물을 철거 및...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2 도면 표시 각 비닐하우스 및 별지3 도면 표시 각 창고, 비닐하우스, 벽돌건물, 비닐하우스 및 판넬건물(이하 ‘이 사건 각 구조물’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였고,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철거 및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시효취득 주장 피고는 1970년대 초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1990년대 초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 어떠한 객관적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그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피고는 스스로 1970년대 초부터 버려져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묘목을 심고 꽃을 기르면서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점유는 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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