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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4나20484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들은 1984. 11. 3. 건설부 고시 V로 W근린공원 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고, 1984. 11. 19. 조성계획의 지형도면 및 지적승인조서가 고시됨으로써 피고들이 공원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공원부지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인이 소유하는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4061, 5407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 등 참조), 국가가 도로법 관계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고시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주체의 점유관리를 배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로구역 결정고시만으로 국가가 도로구역의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의 점유자의 점유는 국가의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14934, 1494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하려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점유사용은 배제되고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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