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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6 2016가단504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D은 평택시 E 대 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8년경부터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인 F에게 차임을 지급하며 사용하여 오다가 1993. 5.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원고가 D의 상속인으로 D의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하여 점유하여 2013.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5.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F 소유였다가 2010. 7. 14. F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하였고, 2012. 4. 1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피고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8년경부터 타주점유하여 오다가 1993. 5.경부터 자주점유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로 변경된 후인 2013.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안되는 시점인 1993. 5.경에 D이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3.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1978년경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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