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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40193
가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2015. 1. 8. 인천 중구 C 대 96.2㎡(이하 동일 행정구역 명칭 생략)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위 C 토지의 현 소유자로서, 이에 인접한 D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피고가 별지 도면과 같이 경계를 침범하여 담장을 소유함으로써 담장 부지에 해당하는 C 토지의 5.9㎡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중구청 사실조회(항공사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E는 일찍이 위 D 건물 신축시기인 1995. 5월경 그 건물 부지와 아울러 외벽에 해당하는 담장 부지도 함께 점유하여 오다가 F 등을 거쳐 피고가 이를 전전승계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피고 및 그 피승계인들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무단점유라고 단정할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순차 승계되어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등 참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1995. 5월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5월경에는 위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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