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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9 2018고정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8:30 경 부천시 C 소재 D 부천 사업소 기사 대기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9 세, 남) 가 자신에게 " 시멘트 똥물( 잔여 시멘트) 을 어떻게 했느냐,

노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종아리를 끌어안아 넘어뜨리고, 방어를 위해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밀치자 우수 중지를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무릎, 늑골의 염좌 및 우수 중지 열린 상처로 인해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촬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을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손가락에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느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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