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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31 2015고단1911
상해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2015. 7. 26. 05:50 경 안양시 만안구 병목 안로 130, 안양 협심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건너편에 있는 피고인 일행들에게 가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중, 피해자 B이 운행 중인 D 택시가 피고인 앞으로 운행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도로 중간에 선 채로 피해자의 택시 앞을 막고 ‘ 뭐 이 씨 발 개새끼야, 운전을 똑바로 해야지!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 나이도 어린 친구가 뭐하는 거냐!

’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들이박고 서로 멱살을 잡고 몸 싸움을 하였고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고 오른쪽 옆구리를 깨무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고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무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순 번 5),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순 번 8), 피의자 A 피해 부위 사진, CD(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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