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2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15:2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탈의실에서, 함께 청소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 여, 67세 )로부터 청소 업무에 대하여 트집을 잡지 말라는 항의를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흔들다가 뒤로 밀어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엉덩이 부위 및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뒤통수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양 손등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