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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2:3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주점에서 피해자 D(28 세) 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 등 부분을 깨물어 약 3cm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피해 상처 부위 사진 [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목 격자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을 보면 사람에 의해 물린 상처로 볼 수 있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 1~3 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의 상처가 사람에 의해 물린 상처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상처가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당시 다른 경위로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점, ④ 사건 당시 112 신고 내용이 “ 이빨로 물어서 상처가 크게 났다” 라는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에 같은 상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미합의 [ 유리한 정상]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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