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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9 2017고정63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왕시 E에서 F 관련시설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 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7. 위 장소에서 콘크리트 타 설 후 도로에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 물을 물청소하면서 발생한 특정 수질 유해물질( 중 금속) 이 포함된 시멘트 물을 빗물 받이( 우수 트렌치 )에 유입되도록 하여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구리 (Cu) 0.011mg /L를 공공 수역인 양지 천에 유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 소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하천 수 오염도 검사결과 회신, 토지이용계획 (H), 국내외 시멘트 중금속 분석결과, 시멘트 반출증

1. 재직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 77 조,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조 본문, 제 77 조,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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