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6고정26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14:00 경 피고인이 총무로 근무하는 대구 수성구 C 2 층에 있는 D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위 조합의 전 조합장인 피해자 E가 교체를 중단시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왜 잠금장치를 못 바꾸게 해”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가락 부위를 뒤로 젖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오지, 전박 부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고소인 상처 부위 사진
1. G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 회신
1.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