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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1 2016가단41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96,3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실내건축디자인 설계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 9. 피고와 부천시 C에 있는 D 수영장의 타일, 방수, 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5. 5. 9.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내 이 사건 제1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6. 26. 피고와 천안시 E아파트상가에 있는 F 수영장의 타일, 방수, 미장공사(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5. 6. 20.부터 2015. 7. 20.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내 이 사건 제2공사를 마쳤다.

제11조(공사대금 조정)

1.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 2)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된 때 3) 인허가 과정에서 공사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된 때 4)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착공지연, 공사기간 연장 또는 공사중단에 의하여 원고의 제반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었을 때 [특약사항]

1. 공사 물량은 수급인이 충분한 협의와 산출에 의해 계약되었으므로 일체 추가공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제1, 2계약에 편입된 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은 공사대금의 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D 수영장에 5,500,000원 상당,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F 수영장에 9,900,000원 상당의 부자재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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