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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07 2016가단39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F에게 도급주었고(실질적인 운영자는 G이다), 원고는 G로부터 위 공사 중 타일, 방수, 미장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다.

다. G가 2015. 3. 16.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만을 완공한 상태에서 공사를 포기하자, 피고들은 직영으로 2층 공사를 하기로 하고, H의 주선 하에 원고에게 2층 공사 중 타일, 방수, 미장공사 등을 노무도급 주었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2015. 3.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층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2015. 11. 17.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6, 제9호증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 K의 각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로부터 원고가 2층 공사를 마쳐주면 1층 공사대금까지 피고가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2층 공사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및 2층에 대한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합계 22,659,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공사대금을 일부 송금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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