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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3 2018가합1085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83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9. 12. 13.까지 연 6%,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0. 피고에게 ‘C 청과직판(B1) 시설보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297,828,510원, 공사기간 2015. 11. 23.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22. 위 공사계약상 계약금액을 1,453,634,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1. 15. 공사기간을 2016. 2. 1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계약 및 각 변경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천 원) 구분 방수공사 금속공사 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기타 내용 우레탄 방수 SUS트랜치 방수보호층 타설 분말형하드너 가설, 수장, 창호공사

나. 피고는 2016. 2.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 및 2018. 4. 26.자로 피고에게 ‘C 지하1층 마감면 망상균열’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 중 피고의 시공상 과실로 인하여 C 청과물 직판장 지하 1층 바닥 콘크리트 마감면에 균열과 박리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 6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시공상 과실로 인한 하자의 발생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감정결과’라고만 한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일환으로 타설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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